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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거래시 주위해야할 점! (공인중개사가 다아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100% 안전하고 공인중개사는 부동 산 관련 법에 정통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거의 모든 공인 중개사는 중개 거래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 그러나 몇몇 중개사 는 가끔 중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며, 가끔은 매수자와 매도인을 기만 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가 실수하여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중개업 등록 시 가입한 공제 조합에서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장 한 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개업자의 기만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자칫 자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는 항상 조심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1) 은행권 근저당 외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라 간혹 중개 거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거래 대상 부동산에 .. 2022. 3. 26.
부동산 건물 정보 - 연면적과 바닥면적, 건폐율과 용적률 1) 바닥 면적 기준이 되는 벽, 기둥 등의 중심선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의 바닥 면적을 측정할 때 측정 길이의 기준이 벽 두께의 가운데이다. 2) 연면적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으로 건물에서 사용 가능한 전체 의 넓이를 말한다. 한 건물의 바닥 면적이 각각 지하층 1호. 170m, 1층 1호 : 85m, 2호: 85m, 2층 1호 110m라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170 + 85+85+110=450m가 된다. 3) 건폐율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로 만약 건폐율이 35% 면 100평의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바닥 면적은 35평이 된다. 건폐율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토지 용도에 따라 정한다. 해당 토지의 건 폐율은 토지 이용 계획을(인터넷 사이트 : 토지 이.. 2022. 3. 26.
이더리움 컨트렉트란? (스마트 컨트렉트의 가장 큰 단점, 금융과의 연결, NFT의 등장) 이미 이더리움에서도 '하나의 코드 또는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컨트랙트'가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비탈릭 부테린 역시 트위터를 통해 '스 마트 컨트랙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스크립트'란 용어를 쓰는 게 나올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큰 단점은 '되돌릴 수 없음'이다. 한 번 배포되고 나면 코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한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금액을 잘못 송금했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계약을 실행했다면 되 돌릴 수 없다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핵심은 NFT의 등장은 이더리움 덕분이고 그래서 NFT 거래에는 주로 '이더리움'이 쓰인 다는 점이다. 2022. 3. 18.
부동산 전입세대열람(공매, 경매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전입세대열람이란? 전입세대열람이란, 해당 주소지 혹은 해당 건물에 어떤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전입세대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주택의 소유주, 혹은 해당 주택의 세입자입니다. 그 외에도 해당 주택의 경매 공매 입찰하는 사람이나 해당 주택에 정당한 권리가있는 채권자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다. 전입세대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채권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경매·공매 투자자 : 물건정보지와 신분증 * 전입세대열람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다. ※ 같이 보면 좋은 글(맨 위 블로그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 부동산 경매 중 가장임차인 사례(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때, 필수로 알아야.. 2022. 3. 2.
부동산 경매 중 가장임차인 사례(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때, 필수로 알아야한다!) 가장임차인이란? 가장임차인은 진짜로는 임차인이 아니면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으려는 경우와 가족이면서 전입이 된 상황에서 임차인으로 둔갑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채무자와 공모해서 가장임차인으로 둔갑하는 것 가장임차인으로 행사하지 않지만, 현황상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것 최우선변제금이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 채무자와 공모해서 가장임차인으로 둔갑한 경우 이런 물건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세대를 달리한 부부, 가족, 친인척이 선순위로 전입되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서로 통모해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권리신고(배분 요구)를 하는 .. 2022. 2. 28.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분석)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 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요건이 있다. 나 대항력의 요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익일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발생. 이때 그 힘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입니다. 다. 대항력의 취득시점 대항력의 취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또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다음 날 인도를 했다면 이때에는 인도일 익일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 즉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2022. 2. 28.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기준 권리분석의 기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펴놓고 갑구와 을구를 막론하고 기재된 모든 권리를 위에서 언급한 등기순위대로 나열. 이때 예고등기가 등기부상에 없고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 경매개시결정, 전세권(조건 있음)가 가장 맨 윗부분을 차지하면 안심하고 공매에 참여해도 된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과 가압류는 물론이고 순위가 뒤지는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에게 부담없는 권리 등기순위 권리 결과 1 근저당 말소 2 가등기 말소 3 압류 말소 4 전세권 말소 여기에서 간단하게 주의할 권리들은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1순위로 가장 위에 있다면 이런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① 가처분.. 2022. 2. 28.
부동산 투자) 등기부등본의 구성요소,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가 위험한 이유 등기부등본의 구성요소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집이나 땅을 살 때, 경매 물건에 입찰할 때, 심지어 전셋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 중 하나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합니다. 이 서류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은 물론 소유권·지상권·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외형만으로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등기부에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적어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주인이나 거주자가 아닌 타인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내용이 ..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