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의 기준
-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펴놓고 갑구와 을구를 막론하고 기재된 모든 권리를 위에서 언급한 등기순위대로 나열.
- 이때 예고등기가 등기부상에 없고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 경매개시결정, 전세권(조건 있음)가 가장 맨 윗부분을 차지하면 안심하고 공매에 참여해도 된다.
-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과 가압류는 물론이고 순위가 뒤지는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에게 부담없는 권리
등기순위 | 권리 | 결과 |
1 | 근저당 | 말소 |
2 | 가등기 | 말소 |
3 | 압류 | 말소 |
4 | 전세권 | 말소 |
여기에서 간단하게 주의할 권리들은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1순위로 가장 위에 있다면 이런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① 가처분의 인수는 소유권의 상실을 뜻하며
② 지상권 인수는 '사용 불가'라고 생각하면 좋다.
③ 전세권 인수는 입찰 대금 외에 전세보증금의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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