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이란?
전입세대열람이란, 해당 주소지 혹은 해당 건물에 어떤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전입세대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주택의 소유주, 혹은 해당 주택의 세입자입니다.
그 외에도 해당 주택의 경매 공매 입찰하는 사람이나 해당 주택에 정당한 권리가있는 채권자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다.
전입세대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 집주인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 채권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 경매·공매 투자자 : 물건정보지와 신분증
- * 전입세대열람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다.
※ 같이 보면 좋은 글(맨 위 블로그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 부동산 경매 중 가장임차인 사례(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때, 필수로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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