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주택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건 1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우편 내용 증명해야 한다.
상가건물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 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만 계약이 해지된다.
주택에서 임대차기간이 2015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라면, 임대 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4월 30일)부터 만료일 1개월 이전(9월 30일)까지 의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만료일 6월 이전에는 제한이 없고 단지 만료 1개월 전(9월 30일)까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이 기간을 지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러나 상가건물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4월 30일) 부터 만료일 1개월 이전(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지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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