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 등으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 불능이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 2000다 57351 판 결),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에도 그 책임은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 · 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 200239456 판결). 이 같이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은 임차인에게 있다.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고 (대법원 2009,5.28, 2009다 13170 판결),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보통 이러한 판단은 소방관 보고서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다툼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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