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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재계약 10년 보장 /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7.

재계약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8년 12월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 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채결하면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초 입점할 당시부터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임차인이 계약해지와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고, 또다시 배우자 명의로 새로 계약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까지 마쳤다면 새로운 임차인으로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 10년 포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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