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 만기일이 2016년 10 월 31일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인 31일 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묵 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10월 31일 계약 해지할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 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고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약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해지기간 관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주택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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