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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임차건물 경매 계약서 분실시 배당요구 불가?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7.

건물

 

임차건물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나 멸실되었다고 하여 우선변제권 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 96다 12474), 다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입 중을 위한 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등기소, 주민 센터, 구청, 공중인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등) 등에서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 자발 급대장 사본을 교부받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관 중인 임대차 계약 서부 본을 교부받아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소명해서 배당 요구하면 된다. 계약서 사본마저 없어서 보증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 원본의 분실신고 접수증(경찰서 등)이나 보증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금의 지불방법과 지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서 배당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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