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란?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고 계약까지 마치면 '분양권'을 갖게 된다.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한 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보통 2~3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난 후 입주하기 전까지. 그 틈새 기간에 분양권을 타인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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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는 왜 재한하는 걸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전매를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부터 산정한다. 예를 들어 당첨자 발표일이 2019년 3월 2일이고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2019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가 전매제한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이 6개월인지 3년인지 더 길어질지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림 2-41과 그림 2-42는 지역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과 2018 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배경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경우 분양 가가 낮게 형성되어 시세차익을 크게 누릴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거 주하는 사람만 청약에 당첨되게 하도록 단기 시세차익을 원천 봉쇄 하자는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경기도 하남의 위례 포레 자 이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8년 전매제한과 같이 요건을 강화해 실수요 자의 당첨 권리를 보호했다.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고 그림은 참고만 해도 충분하다. 그 대신 분양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해당 아파 그의 전매제한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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