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공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총 정리 (특별공급, 기관추천,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11.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총 정리 (특별공급, 기관추천,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공급

 

흔히들 청약을 '입시'에 비유하곤 한다. 입시로 따지면 일반공급은 '정시모집'이고 특별공급은 수시모집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이 수시모집의 비중이 정치 못지않게 커졌다. 특히 공공분양에서는 정치보다 수시로 뽑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

 

 

 

의외로 자신에게 딱 맞는 조건을 발견할지도 모르니 특별공급의 종류와 주요 사항 정도는 꼭 한번 짚고 가는 편이 좋다. 가족 중에도 대상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결혼 7년 미만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하 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집중적으로 파악해보면 좋겠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동산, 경매 공부] - 청약 아파트와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년우대형, 민영주택)

[부동산, 경매 공부] - 중계없이 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정보 정리

 

 

 

특별공급 내 종류와 비율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80% 43%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5% 10%
장애인 등 10%
신혼부부 30% 20%
다자녀가구 10% 10%
노부모부양
5% 3%
생애최초주택구입
20% 없음
일반공급 20% 57%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번, 1세대당 1 주택에 한해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 부양)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특별공급이 없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있다.
  • 신혼부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청약이 가능하고,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85㎡초과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다.
  •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투기과열 지도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집공고일까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는 해당 지역 50%, 인근 지역 50%로 당첨자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는 별도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뽑는다.
  • 공공분양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mm 이하 일반공급은 소득제한이 있으며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 토지 공시지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79만 원 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기준 미적용]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소득제한이 있다.
사례 1. "과거에 아버지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아들인 제가 제대 리를 해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례 2. "결혼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세대 구성이 달라 으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겠죠?"

사례 3. 3년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특별공 급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례 1>은 세대주가 다른 세대가 되었으므로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 속한다. 과거에 당첨된 사람은 세대주였던 아버지고, 현시점에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신은 아버지와는 다른 세대의 세대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례 2>의 경우는 다르다. 결혼 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도 한 번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 결혼 전 당첨된 본인이 포함된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례 3>처럼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한 경우도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또 다른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 지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각 기관에서 미리 접수를 받기 때문에 분양 소식을 가장 먼저 접 할 수 있는 것도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해당 사항은 없는지 찾아보길 바란다. 추천기관 및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더 자세하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추천기관 및 대상자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애인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벤처 기업청 등
  •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피해자 통일부 하나원
  • 이외의 대상자로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의사상자, 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자치시) 및 도청이 있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 의료 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있다.

 

 

신청방법과 당첨자 선정 방식

  •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해당 추천 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
  • 당첨자는 관계 기관의 잠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도 한다.
  •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분양단지 사업 주체에 이를 꼭 통보해야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최종 대상자가 된다.
  • 또한 해당 청약일에 반드시 아파트투유에서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도 포함인 무주택 세대 구성 원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소득 요건'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기준 소득,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5%)'과 '일반공급(상위 소득,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5%)'으로 나뉜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세대의 소득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한 후 우선공급으로 신청할지 일반공급으로 신청할지를 따져봐야 한다. 소득세가 아니라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본인 세대의 연봉 합산액이 7000만 원이라면 월평균 소득은 약 583만 원(7000만 원~12개월)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 한 명에 외벌이 라면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공급을 노려봐야 한다. 만약 "연소득 8000만 원에 맞벌이고 자녀가 두 명 있다면 월평균 소득은 약 666만 원으로 우선공급에 넣을 수 있다.

 

경쟁 시 당첨자 선정 방법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 재혼일 경우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야 함)가 있으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로 가른다.

 

이때 소득을 포함한 출산 및 임신 입양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겼다. 면 어떻게 될까? 민영주택의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③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조합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을 때 더욱 유리하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점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정 항목

항목 기준 비고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점

 
자녀의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 명 : 1점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의 수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청약 납입기간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24회 미만 2점
6회 이상~12회 미만 1점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기준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이상~5년 미만 2점
5년 이상~7년 미만 1점

예비 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태아 · 입양아 포함)를 세 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된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다자녀가구 특별공 급에서 길을 찾으면 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공급세대 수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인근 지역 거주자 및 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공급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를 가르는 기준은 그림 2-51의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동일한 점수로 경쟁이 붙은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평점 요소 총 배점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 수
40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만 6세 미만 자녀 수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세대 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청약 가입 기간 5 10년 이상
5
100    

- 자녀의 만 나이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세대 구성에서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이 된 지 5년이 경과한 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신청자뿐만 아니라 부양 노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공공 분양 및 일반공급 청약의 1순위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역 및 주 택에 따라 가입한 지 6~24개월 이상 경과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는 특별공급이다.

 

당첨자 선정 방법

 

1순위 경쟁이 있다면 국민주택은 일반공급처럼 납입횟수와 총 납입 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당첨 자를 선정한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뽑는다. 만약 동일한 순위 내에 경쟁이 있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이때 역시 동점자는 추첨으로 처리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에 한해서는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소득제한이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에만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00% 추첨 제로 선정한다.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주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 포함)
  •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 모집공고일 기준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5년 연속이 아니어도 무방
  • 다음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에 해당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을 추첨제로 만 뽑는 것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순 위 경쟁을 하는 것이므로 내가 어느 쪽에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

구분 소득 기준/금액
월평균 기준소득 /가구원수
100% 이하
3인 이하 5,401,814 원
4인 6.165,202
5인 6,699,865원
6인
7,348,891 원
7인 7,997,917원

- 자산기준의 경우 부동산(토지+건물) 공시지가 2억 1150만 원 이하 자동차 2779만 원 이하

 

 

 

 

 

 

아파트 청약 후 입주 기간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정리

청약을 받고 입주하기까지 얼마가 필요할까? 모든 투자의 기본은 필요한 자금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아파트는 단위가 큰 투자처다. 미리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하루라도 빨리

hot-review.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