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받고 입주하기까지 얼마가 필요할까?
모든 투자의 기본은 필요한 자금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아파트는 단위가 큰 투자처다. 미리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하루라도 빨리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분양가(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에 관한 안내가 나온다. 분양가가 얼마인지, 분양가의 몇 퍼센트인지, 중도금 은 몇 회에 걸쳐 얼마씩 납부하고, 잔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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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나눠 계산된다. 계약금은 당첨자 발표 직후 지정된 계약일에 맞춰 납입한다. 만약 분양가가 5억 원의 아파트라면 계약금 10%, 즉 5000만 원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계약금 20%에 잔금이 20%인 경우도 있다.
우선 계약일에 계약금 10%를 1차 납부하고, 나머지 10%를 약 한달 뒤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도금은 그로부터 3개월 뒤 1회 차로 시작해 6회 차까지 분양가의 60%를 여섯 번 나누어 납부한다. 중요한 것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다. 만약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회차별로 날짜를 맞춰 은행에 납부해야 하고, 연체 시 이자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후 마지막 잔금 20%는 입주일에 납부한다.
대출은 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과 개인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빌린 수 있는 대출 가능 한도)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 지 않도록 정한 계산 비율)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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