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2019년 1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권 동탄 2 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세종시 (행복도시)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투기과열지구
- 서울전지역,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행복도시)
투기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복도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지역 |
자격 요건 |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년 |
24회 |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대규모 택지는 예외) |
|
그외 지역 | 수도권 |
1년 | 12회 |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충족해야 함.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은 당첨 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를 채운 세대주(무주택이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여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지역은 다시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를 채워야 하며, 수도 권외 지역은 각각 6개월에 6회만 채워도 된다. 이 둘은 또한 세대주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주택이나 당첨 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지역 |
자격 요건 | |||
가입기간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년 |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대규모택지는 예외) · 기준 예치금액 충족 |
||
그외 지역 | 수도권 |
1년 | 12회 | - 세대주, 세대원 - 기준 예치금액 충족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 왕의 자격 발생 기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청약 당첨자나 매입한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진 경우 청약 시 유주택으로 간주함.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요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 일하다. 다만 납입 횟수와 해당 지역의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하는가는 다르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그 외의 지역보다 세 가지 면에서 더 까다롭다. 일단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면서 동시에 2주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사례 1 - "2년 전 대구광역시에 있는 민영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에는 금전적으로 여력이 안 돼서 계약을 포기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다시 청약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사례 2 - "서울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고 싶습니다. 청약통장에 는 3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세대주는 아닙니다."
사례 3 - *지금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고 해운대구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고 차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경상남도에 있는 소형 아파트 전용면적 49 한 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은 다 채 있는데,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사례 4 - "3년 전 서울에서 세대주인 남편이 전용면적 85m 민영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민영주택 청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세대원인 제가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례 1>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 파트에 청약 1순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계약을 포기한 경우 역시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경기도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 므로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없다. 다만 2순위로는 청약이 가능하다. <사례 2> 역시 세대주가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없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기 전이고 또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는 편이 좋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 지 세대주가 되면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사례 3>을 살펴보자. 부산 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이다. 경상남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1 주택 세대주) 1순위 로 청약이 가능하다. 만약 그 아파트가 80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에 속하기도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m 이 하면서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 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마지막 <사례 4>는 전용면적 85㎡ 주택을 소유한 세대이므로 1주택 세대에 해당하나, 파주 운정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 아니므로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당첨 확률일 것이다. 당첨자 선정은 분양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나뉘 는데,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점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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