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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청약 재당첨제한 대상 및 기간 + 관련 사례들 정리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10.

 

재당첨 제한 이란?

 

우선 청약 제도의 취지부터 생각해보자.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 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자 만든 제도가 청약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 특정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회를 제한하기도 한다. '재당첨 제한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다.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게 일정 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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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대상

구분 과거 당첨된 주택 종류 청약하려는 주택
대상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당첨자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당첨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
-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 이전기관 종사자특별공급 주택 당첨자 - 토지임대주택 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주택
- 조합원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 과거 주택 당첨 이력이 있어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함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과 전용면 적에 따라 달라진다.

 

 재당첨 제한 기간

주택규모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그 외의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당첨일로부터 1년간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 오류동, 원길동 - 바다 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이패동 상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 동안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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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들 

 

사례1 - 14년 전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당첨된 사람이 서울의 재건축 일반분양(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사례 2-- 2년 전 부산광역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당첨된 사람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사례 3 - 2년 전 서울에서 민영주택 전용면적 85mm 초과)에 당첨된 사람이 서울 재개발 일반분양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사례 1>은 과거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되었고,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서울 주택에 청약하는 것이므로 재당첨 제한 대상이다. 과밀억 제권 역 85m 이하에 해당하므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 용 된다.

 

<사례 2>에서 부산과 고양시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다. 따라서 재다 첨 제한에 적용된다. 다만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데다가 전용면 적도 85m를 초과하므로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다. 당첨은 2년 전에 됐으므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사례 3>은 서울에서 당첨되었고, 현재 새로 청약하려는 곳 역시 서울이므로 재당첨 제한에 적용된다. 과거 당첨 주택이 과밀억제권역의 85m² 초과에 해당하므로 3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과거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당첨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청약 신청에 거의 제한이 없다. 그 기 때문에 한 번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과 불가능한 곳을 잘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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