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병원 치료비를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단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아니라 직원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처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애 급여, 재 발 시 재요양비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 금수준 등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직원이 그만두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해 줄까요?"
- 권고사직이란 경영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권하고 직원이 합의를 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진 퇴사를 거짓으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를 하면 추후에 고용 관련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 + 직장 다니면서 사업 하는 경우
'세금,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 신고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정리 ( + 만약 안하면?) (0) | 2022.02.04 |
---|---|
공단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세법, 4대 보험 정보 포함) (0) | 2022.02.04 |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 + 직장 다니면서 사업 하는 경우 (0) | 2022.02.04 |
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4대보험 금액 정리 (0) | 2022.02.04 |
프리랜서 직업가입자(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0) | 2022.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