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직원을 고용하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직원을 단 한 명만 고용해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을 아래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연령 | 만 18세미만 만 60세이상 | 제한없음 | 만 65세 이후 신규취업자 | 제한없음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월 60 시간 미만) |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 적용 |
일용직, 근로자 (1개월 미만) |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 적용 | 적용 |
- 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
구분 | 보험요율(%) |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335 | 3.335 | 6.67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0.25%) | 0,34 | 0,34 | 0.68 | ||
실업급여 | 0.825 | 0.825 | 1.65 |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0,25 | 0,25 | ||
산재보험(전액 회사부담, 업종별 상이, 전문기술 서비스업일 경우) | - | 0.7 | 0.7 | ||
합계 | 9.0 | 9.95 | 18.95 |
- 2020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되었습니다.
-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부담율은 9%, 사업주 의 부담률은 9.95%가 됩니다.
가령 직원이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면,
사업주 부담금액은 200만 원 X 9.95% = 199,000원
근로자 부담금액은 200만 원 X 9% = 180,000원 근로자는 월급의 9%인 18만 원의 4대보험부담금과 원천 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약 10%(대략 20만 원) 정도의 직원분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금액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co.kr)에서 4대보험 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 자료실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국민연금을 클릭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보험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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