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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공단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세법, 4대 보험 정보 포함)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4.

공단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세법, 4대 보험 정보 포함)

공단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등록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동시에 근로자도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니 종합소 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어떻게 보면 직원을 일용직으로 등록을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는 일용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직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 험만 가입하면 되니 4대보험의 부담이 적고, 근로자는 일용직 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고 종합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니 일석이조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에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하여 정규직 직원도 일용직으로 많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관할하는 공단에서 이를 엄격히 다루는 편

  • 최근에는 4대보험을 관할하는 공단에서 이를 엄격히 다루는 편입니다.
  • 현재의 공단 기준은 한 달에 8일 이하로 일을 해야 하고, 급여도 80만 원 이하일 경우 일용직으로 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세법과 4대 보험 공단이 제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면 해당 자료는 4대 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4대 보험공단 기준으로 일용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미신고 4대보험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보다는 4대 보험공단 기준에 맞추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

  • 세법 - 3개월 미만 계속 근로하는 자 4대 보험 -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
  • 국민연금- 1개월간 8일 미만이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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