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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프리랜서 직업가입자(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4.

프리랜서 직업가입자(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

  • 4대보험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한 국가보험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이 해당됩니다.
  • 모든 국민은 가입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고용주)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민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프리 랜서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료는 가입 형태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
피부양자 - 납부하지 않음 지역가입자 -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라 납부

가족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모든 가족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 대주에게 일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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