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 폐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 폐업을 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 후 폐업증명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폐업 후 세금신고는 하였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을 한 관계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임차보증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기간 중에 재산을 취득하면 압류 후 공매처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세액
-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이 통보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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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 산재처리과 실업급여 알아보기,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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