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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개인 사업자 통장 활용방법, 사업용계좌 효과적으로 쓰기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26.

개인 사업자 통장 활용방법, 사업용계좌 효과적으로 쓰기

통장 관리법

  • 통장의 여백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업자의 통장은 입 출금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 이러한 통장을 보다 효율적인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통장의 여백에 적요 적는 것입니다.
  • 적요는 일종의 메모, 참고사항 같은 것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한 통장에서 회사 돈과 개인 돈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통 장의 여백에 적요 적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통장이 확실한 소명용 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들은 통장 입금을 무조건 매출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쓰임이 불분명한 입출금의 적요에 는 꼭 주석을 달아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세금 통장을 만들어 보길 권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아래의 한 예시를 들어 대략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일반과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통닭을 11,000 원에 팔고 그 재료비가 3,300원이 들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필요경비가 3,000원 들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는 생략하고, 세율은 6%로 계산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1,000원-300원=700원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54쪽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인건비는 과세 상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랑은 상관이 없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매출액-매입액 - 필요경비) x 6% = (10,000원 - 3,000원~3,000원) X 6% 240원

 

김 사장님의 총 세금 부담액은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700원 + 240원=940원이 됩니다. 물론 세율이 늘어나면 종 합소 득세가 커질 것입니다. 대략 매출의 10% 정도를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 두면, 세금 납부 시 목돈에 대한 지출 부담도 줄 것이고, 순수익 계산 시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법

  • 통장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빨리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업자 카드를 만들고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는데,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우선순위는 이게 아닙니다. 

 

 

 

1. 사업용 계좌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분리하여 사업 관련 금융거 내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

 

 

2.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수익사업 등)

 

 

3.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사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4.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개설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2/1,000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 서면신고
  • 홈텍스 신고(신청/제출란의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 별로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 사업에 관련한 공과금(전기요금, 통신비 등)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자동 이체를 해야 합니다.

 

식당을 하는 김 사장님, 작년 매출액이 2억 원이어서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6 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에 대한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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