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기에 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 그러나 비과세 급여를 이용하여 줄일 수는 있습니다.
- 더불어 10인 이하의 개인사업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이 지역보험으로 나오게 되고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으로 할 수가 있어 4대보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가입 시 직원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월급을 낮게 책정하면 수습기간이 끝나고 본래 월급을 주어도 국민연금은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그해 국민연금 보 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
-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지역에 비해 직장이 우선하므로 직장건강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매달 지출되는 4대보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료도 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사 업을 위한 보험료,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보험 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지만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시 공제하여 지급하며,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직원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부담합니다. 직원 부담금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하여 지급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것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이므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며,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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