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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사업자등록 해야될까?(방법과 설명)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26.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사업자등록 해야될까?(방법과 설명)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

  •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 소득자'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작가들이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제는 우리나라 세금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 항목입니다.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 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면세 대상을 취급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 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여기서 물적 시설이 없다는 것은 사업장이 없다는 뜻 입니 다. 즉 사무실이 있으면 프리랜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툰 작가의 어시스트, 연예인의 코디네이터는 직원이 아닌 보조자로 분류됩니다. 

  • 독립된 자격이란 어느 회사에 고용되거나 속해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 무엇보다 물건이 아닌 용역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용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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