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는 자진신고 방식
-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자진신고란 말 그대로 정해진 신고 기간에 스스로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몰라서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실 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한 후 신고를 하 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는 부 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 기한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점점 쌓여가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미 신고시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 또는 독 촉장을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잘 지키는 것도 훌륭한 절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해진 서식지 혹은 홈택스 기입 칸에 매출액, 매입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기입을 잘못하게 되면 조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세무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위축 이 되는데,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않아 도 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수정 신고를 하 면 됩니다.
문제는 세금 신고 방식이 자진신고 방식이다 보니 스스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야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액공제를 수 있음에도 세액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사업주들이 허다합니다.
만약 절세방법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책임이 됩니다. 이것이 자진신고의 함정입니다.
창업전 확인해봐야하는 정보 사이트
국세청 - 국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www.nts.go.kr)
국세청홈택스 - 국세 전자신고 전문 사이트(www.hometax.go.kr)
위택스 - 지방세 관련 종합정보 제공(www.wetax.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공통신고 접수 및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www.4insure.or.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세금법령 사이트(txsi.hometax.go.kr/docs/main.jsp)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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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 개인 사업자 통장 활용방법, 사업용계좌 효과적으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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