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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28.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과세 유형

  • 부가가치 세법상 개인사업자 구분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과세되는 품 목의 취급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연 매출액 4,800만 원이 구분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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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상 세금이 일반과세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영세한 업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또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므로 거래의 투명성 과는 거리가 멉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이과 세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신고, 납부 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특례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던 당시에는 세율이 2%인 과세특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1996년 7월에 간이과세제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최초 도입 당시에는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2000년 7월 4,800만 원으로 인하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비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업종별로는 부 동산 임대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순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 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입도 매입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매입세액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도 일반과세자와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 신고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만 신고하면 됩 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만 내도 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야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대상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공급하는 인적 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의무 또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어도 소득세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세법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면세 대상을 취급하고 있는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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