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물 임차인 또는 토지 임차인 등은 임차 부동산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서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전세금의 손실이 예상된다.
임차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임차 부동산이 경매당하면 일반 임차인은 더 황당해진다. 대항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우선변제권도 없어서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일반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채 권가 압류를 해서 배당 요구하면 되지만, 순위가 늦어서 배당받기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일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특별법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약정 지상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임 대차 등기(민법 제621조) 등을 하면 대항력이 제3취득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처럼 등기하지 않고 서도 민법 제622조와 농지법 제24조의 2에 의해 일반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다.
① 민법 제622조 제1항을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토지에 등기하지 않고서도 토지소유자와 토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서 임차권이 당연히 승계된다.
② 농지법 제24조의 2 개정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농 지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 읍 · 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관공서에서는 대 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둔다),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
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항요건 : 관공서의 확인과 농지 인도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는 농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도 임대차기간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매로 매각될 때는 말소기준보다 선순위만 보호대 상이고, 후순위는 소멸한다는 것은 앞에서와 같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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