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은?
동기부에서는 전유면적(전용면적)만 등기되고, 공용면적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대장에서만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면적들의 합계가 분양할 때 계약면적이 된다.
2)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
아파트 평형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과 주거용 공용면적(전용 부분을 사용하 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복도와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의 면적을 구 해서 0.3025를 곱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평형이다. 이때 주거공용 면적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즉 아파 트 등의 평형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단, 복도 등의 면적) = 합계 00m㎡ 즉 전용면적 84.98m² + 주거용 공용면적 24.02㎡ = 109m x 0.3025 = 33평형(32,97)이다.
3) 아파트 분양시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그리고 계약 면적은?
아파트 분양시에 85A/65라고 표시가 되어있다면 85㎡는 공급면적 65m는 전용면적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공용면적 안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된다. "공용면적"에서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 이터와 같은 시설이 포함되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기계실, 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 등의 경우 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을 합산한 게 공급면적이고. 공급면적이 곧 분양면적이다. 그리고 "계약면적"이라 함은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상 가와 오피스텔 등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이되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찾는방법과 계약전 매수할 부동산 현황 파악 (0) | 2021.12.15 |
---|---|
상가투자시 전용율이 높으면 좋은걸까? 주거용 부동산 투자 - 경매공부 (0) | 2021.12.14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종류와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0) | 2021.12.13 |
상가와 오피스텔 투자 방법 비교 (0) | 2021.12.13 |
상가 선임대 후분양상가가 안전성과 위험성 / 임대 수익률 7%의 함정 (0) | 2021.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