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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종류와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13.

욕조

상가는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단지내 상가

  • 단지내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기존 주택의 단지 내 상가가 있다.


근린상가

  • 근린상가는 중심상가, 근린상가, 유통상가, 일반상가로 1종, 2종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되어있는 건물이다.

 


주상복합상가

  • 주상복합상가는 상층부는 아파트(3~4층 이상은 주택)이나 하층부는 상가 (1~3층 등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오피스텔 상가

  • 오피스텔 상가는 상층부는 오피스텔이나 하층부는 상가(1~3층 등은 근린 상가)로 구성되어있다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물전체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다.


상가주택

  • 상가주택은 1~2층 등은 상가로, 그 외 상층부는 주택인 경우로 점포 겸용 주택이라고도 한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건물은 일반적인 독립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

① 일반적인 독립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주택과 상가 등이 있다.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고, 상가건물로 근린상가와 상가주택과 공장 등이 있다.

②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 되고 나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 법 제20조). 따라서 대지는 집합건물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과 상가건물로 근린상가와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상가, 공장형 아파트 등이 있다.

집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종류


집합건물의 종류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 가.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 을 때 각 건물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1호), 집합건물에 속한 독립된 각 가구의 구분된 공 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의 소유자를 말한다.

 

집합건물 상가에서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전용 부분으로 등기부상 표시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건축 물 대장이나 분양에서는 전용면적이라 부른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1) 대지사용권이란?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2) 대지사용권의 종류


대지사용권의 종류에는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무상사용권, 유상 사용권(건물만 분양하고 토지사용료를 일정 기간 동안 분양가에 포함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대지권은 집합건물등기부의 두 번째 표 제부(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에 지분으로 대지권의 표시(대지권의 종류. 대지 권의 비율 등)가 등기되며 이를 대지권 등기라 한다.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 불가


단독주택(다가구), 일반건물 등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이므로 개별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대지권 등기 가 없는 건물, 대지권만 분리 처분한다는 특약) 외에는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지 않고 일체의 거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 가 가지는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 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이 분리 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 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집합건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전유 부분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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