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단지내 상가
- 단지내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기존 주택의 단지 내 상가가 있다.
근린상가
- 근린상가는 중심상가, 근린상가, 유통상가, 일반상가로 1종, 2종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되어있는 건물이다.
주상복합상가
- 주상복합상가는 상층부는 아파트(3~4층 이상은 주택)이나 하층부는 상가 (1~3층 등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오피스텔 상가
- 오피스텔 상가는 상층부는 오피스텔이나 하층부는 상가(1~3층 등은 근린 상가)로 구성되어있다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물전체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다.
상가주택
- 상가주택은 1~2층 등은 상가로, 그 외 상층부는 주택인 경우로 점포 겸용 주택이라고도 한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건물은 일반적인 독립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
① 일반적인 독립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주택과 상가 등이 있다.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고, 상가건물로 근린상가와 상가주택과 공장 등이 있다.
②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 되고 나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 법 제20조). 따라서 대지는 집합건물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과 상가건물로 근린상가와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상가, 공장형 아파트 등이 있다.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종류
집합건물의 종류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 가.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 을 때 각 건물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1호), 집합건물에 속한 독립된 각 가구의 구분된 공 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의 소유자를 말한다.
집합건물 상가에서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전용 부분으로 등기부상 표시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건축 물 대장이나 분양에서는 전용면적이라 부른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1) 대지사용권이란?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2) 대지사용권의 종류
대지사용권의 종류에는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무상사용권, 유상 사용권(건물만 분양하고 토지사용료를 일정 기간 동안 분양가에 포함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대지권은 집합건물등기부의 두 번째 표 제부(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에 지분으로 대지권의 표시(대지권의 종류. 대지 권의 비율 등)가 등기되며 이를 대지권 등기라 한다.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 불가
단독주택(다가구), 일반건물 등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이므로 개별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대지권 등기 가 없는 건물, 대지권만 분리 처분한다는 특약) 외에는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지 않고 일체의 거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 가 가지는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 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이 분리 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 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집합건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전유 부분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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