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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임차인 권리분석 총정리 (대항력, 대항력 성립 요건, 존속 요건)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7.

임차인 권리분석 총정리 (대항력, 대항력 성립 요건, 존속 요건)

 

부동산 경매의 임차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대항력이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 분석의 핵심 대항력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가지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후에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해 야 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 물건은 그 금액을 감안해 입찰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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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성립 요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인 대항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성립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전입한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 차인이 전입신고를 1월 1일에 했다면 1일 후인 1월 2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된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대항력 발생일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대항력의 인수와 소멸

 

경매 입찰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을 주의해서 확인해 야 한다. 경매 부동산의 여러 가지 권리들은 설정된 날짜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소멸될 수도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 임자 인의 대항력도 마찬가지다.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대항 역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법 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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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존속 요건

 

대항력은 한 번 발생했다고 해서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인도 (점유)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 성립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대항력이 존속할 수 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 면 권리가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의 요건

 

  1. 주택의 인도(점유)
  2. 전입신고(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두 가지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존속한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면 임차인의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전입신고가 더 늦으면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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