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임대료가 주변보다 고액인 데다 최근 영업도 부진하여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임 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했습니다만, 정말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 묵시적 갱신,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차임 연체 (0) | 2021.12.26 |
---|---|
차임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0) | 2021.12.25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0) | 2021.12.25 |
부동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 임차인차임 2기이상, 또는 3기 이상 연체할 때 기준시점은? (0) | 2021.12.25 |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0) | 2021.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