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을까?
-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현재는 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할 분이 생겼는데, 학원 양수도 하는데 임대인이 꼭 동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동안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차인이 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규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쉽게 양수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임대차기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가임대차 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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