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 본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받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그와 관련한 내용을 녹취나 기록으로 저장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비슷한 점포들의 권리금 사례를 수집하거나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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