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계약해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만료일이 1년 후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요청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 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남았는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 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 금회수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있었다면, 임대 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임대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 진행하면?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6월에서 1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했고, 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건물을 비우라고 했더
hot-review.tistory.com
사적자치의 원칙 강제집행권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 나가는데, 짐을 들어내도 되나?
사적자치의 원칙 강제집행권 동대문시장 내 1층 상가에 단기임대 3개월(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및 '임대료 450만원 선납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명도하지 않 으면 임대인이 임
hot-review.tistory.com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 할때 (0) | 2021.12.26 |
---|---|
10년 만기후 권리금 보호 관련 - 부동산, 경매 공부 (0) | 2021.12.26 |
상가 10년후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관련 정보 (0) | 2021.12.26 |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로 보호될까? (0) | 2021.12.26 |
월세밀림 연체 차임 상환후 권리금 보호 (0) | 2021.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