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계약해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만료일이 1년 후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요청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 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남았는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 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 금회수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있었다면, 임대 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임대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 할때 (0) | 2021.12.26 |
---|---|
10년 만기후 권리금 보호 관련 - 부동산, 경매 공부 (0) | 2021.12.26 |
상가 10년후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관련 정보 (0) | 2021.12.26 |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로 보호될까? (0) | 2021.12.26 |
월세밀림 연체 차임 상환후 권리금 보호 (0) | 2021.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