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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상가 10년후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관련 정보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6.

상실

 다음과 같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법원 관례로 10년이 지나도 권리 금 회수 기회를 인정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 구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자, 새로운 건물주인 B 씨 등 2명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을 내고 A 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 씨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B 씨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이후 건물주는 A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220228 판결은 "A씨가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으므로 그동안 들인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고, 계약갱신 요구 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졌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108968)에서 최근 B 씨 등 건물주는 A 씨에게 2239만 원을 지급하라"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유추 적용하여 권리금 회수를 5년으로 축소한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보 아. A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B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받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상 가건물 임대차 보호 법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9. 5.16, 선고 2017다 225312(본소), 2017225329(반소) 판결).

그런데 이 계약갱신요구권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5년이 아닌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이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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