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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월세밀림 연체 차임 상환후 권리금 보호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6.

책임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입원과 부인의 간호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임대인이 후임자를 임차인에게 알아서 구하라고 한 것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건물주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울 것입니다.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임차인 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도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면책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 만료 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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