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과정에서 선순위임차인(말소기준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 인)과 후순위임차인은 권리금회수 기회가 어떻게 다를까요?
선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때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매 수인이 인수하게 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임차인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요구했다면, 경 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에 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 회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로 소멸되는 임차인에 불과해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선순위임차인과 같이 매 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 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도 보호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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