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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건물주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 관련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6.

건물주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권리금이란 기본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물주도 바닥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바닥 권리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 지급은 임대차계 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할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 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 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25013. 대법원 2000다 26326 판결)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는?


(1)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권리금 회수를 거부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당초 보장된 임대차기간동안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 한 권리금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대법원 2002다 25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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