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과 합의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으로 건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 따라서 용도를 주거용(본인이 전입신고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으로 사 용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면제되고(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월세에 대한 부 가세가 면세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오피스텔을 1 주택자로 보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될 수 있다. ② 업무용 (본인이 사업자등록 또는 임차인이 사 업자 등록, 사업자가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으로 사용하면 건물분(대지권 비과세)의 부가세 1.0% 부과되고(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10%가 부과된다). 상임법의 적용대상으로 주택과 같이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는 없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단점이 모두 따르기 때문에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용도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매도해야 한다. 이는 매수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용도를 정해서 매수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알고 있어야할 내용이다.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돼 건물분 부가세가 면제(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오피스텔만, 초과 시 부과대상)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지만,
-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건물분 부가세와 양도세가 비과세 없이 일반세율로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인 경우에 특히 유의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우 양도세는 혜택을 보지만 건물분 부가세는 발급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만 부가세 발급대상이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도 용도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가 중요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에 빠지지 않는 계약조건이 용도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조건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이다.
① 업무용도로 임대 시에는 사업자가 있는 임차인만 대상으로 하든가 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② 주거용 도로 임대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 등이 빠지지 않고 특약으로 기재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조건은 계약할 때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에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매수인 은 주거용 도로 인정돼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월세 000원(주거용으로 부가세 면세)으로 기재해야 하고,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임차인의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월세 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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