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 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 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2조)
예시
상가 매매에서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입주하고 나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을 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이 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 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는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 1항).
- 권리의 행사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 만일 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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