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가에 판단하기
영업할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 가를 건축물대장과 해당 관공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 상가에서 신고 및 허가 관련 사항, 소방 관련 시설, 전력용량 등이 가능한 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현상가에서 영업행위의 규제로 업종을 상향(1종에서 2종으로 해 야 하는 경우와 영업 관련 규제사항을 개선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전력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해야 되는 경우 등에서, 그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공동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해서 계약을 하 고 그 내용을 특약 사항란에 명기(明) 해야 한다.
영업할 업종제한이나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청 또는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매수인이 영업할 업종이 가능한 대상인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가를 확인(음식점일 경우 구청 보건위생과) 해야 한다. 그리고 상가건물에서 상가 번영회의 자체 규약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할 수도 있다. 상가 분양 당시 분양조건으로 본 건물에서 동일업종이 영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분양 이후에도 상가번영회 자체의 정관으로 동일업종제한 등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했을 때 그 손 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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