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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18.

법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중개실무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중개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차인 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는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남 아 있음을 전제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이다.

 

 

 


3.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


(1)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7. 선고 9755316 판결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에 중개 의뢰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 주체는 거래당사자로서 전 임차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적 관계로 봐야 하므로 양 당사자 간 서로 협의해서 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법제처 09-0384, 2009.12. 24.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

위의 사례에 대한 판례와 유권해석을 볼 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관행을 실무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한다. 즉,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사전에 합의했거나, 합의는 없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 라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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