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자의 책임은?
(1) 공동중개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동일한 주의의무
중개행위 속에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 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 교 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94다 47261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와 중개업자 가 아닌 사람이 공동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공동 중개인에 해당하여 중개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C와 중개인들인 피고들의 방만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점,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중도금 지급일 전에 소외 김OO 등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추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중도금을 지급한 점 등이 있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로 얻게 된 피고들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피고들보다는 원고가 더 많이 부 담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신의칙 또는 손해 부담의 공명이라는 손재 배상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15%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 다(서울고등법원 200650187호 판결). 결국 임차인인 원고의 과실 책임을 85%로 인정한 사례이다.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1) 대법원 2009다78863호 손해배상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 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삼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8693 판결
법원은 평소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잘못도 있고, 중개사가 대필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대필료의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15%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 인천지방법원2015234748 판결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며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은 무 엇인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 · 설명한 것처럼 이사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대출금의 20% 상당의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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