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 역사와 변천사
주택 청약 제도는 정부가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면서 도입됐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아파트 공급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많이 부족했고, 이를 청약통장이라는 예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시작한 제도다. 청약통장에 예금한 사람들만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납입기간, 납입 횟수,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청약제도는 30년 넘게 유지되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조절하는 수 단으로 변화해왔다. 청약 제도의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으나 흐름을 파악해두는 일은 중요하다. 2016년부터 전매제한 강화, 1순위 자격 요 건 강화, 무주택자 당첨 비중 확대 등 요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약제도 변천사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 공공부문 청약제도 도입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 민간부문으로 청약제도 확대
1981년 국민주택 전매제한 국민주택 청약부금을 신청약저축으로 적용
1984년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변경 청약통장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1989년 청약부금을 청약제도와 연동 아파트 당첨 경험 있을 시 1순위 제외
1992년 민영아파트 전매제한 1순위에서 1가구 1주택 중 대형주택 소유자 제외
1997년 재당첨제한 완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1998년 민영 1순위에 기당첨자 1가구 1 주택자 포함 재당첨 제한 완화 (공공 5년만 명 중 분양가 주택 2년 자율화 주택 폐지)
2000년 공공아파트 재당첨제한 폐지 민영주택 청약 자격 확대
2002년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제도 도입
2006년 전매제한 강화
2007년 청약 가점제 적용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2014년 청약가점제 개편 순위 자격요건 완화
2016년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일부 지역 전매제한 강화
2017년 청약 가점제 개편 순위 자격요건 강화)
2018년 추첨제 적용 시 무주택자 당첨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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