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도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전세금반환채권과 건물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건물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까?
지급명령신청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얻은 집행권원으로 강 제경매 신청해서. 그 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건물인도를 거 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 는 것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 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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