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공부

공인중개사와 거래시 주위해야할 점! (공인중개사가 다아는 것은 아니다.)

by 책과함께라면 2022. 3. 26.

우리는 흔히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100% 안전하고 공인중개사는 부동 산 관련 법에 정통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거의 모든 공인 중개사는 중개 거래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 그러나 몇몇 중개사 는 가끔 중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며, 가끔은 매수자와 매도인을 기만 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가 실수하여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중개업 등록 시 가입한 공제 조합에서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장 한 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개업자의 기만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자칫 자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는 항상 조심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1) 은행권 근저당 외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라

 

간혹 중개 거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거래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 매매 계약 을 하러 갔는데, 그제야 말했다.

"오늘 계약하시고, 중도금으로 가압류권자에게 돈을 주고 필요 서류 받고 가압류를 말소하죠?"
"네? 그 사이에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어쩌려고요?"
"만약 사고 나면 사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하겠네."

나는 속으로 '저는 사장님의 생각이 무섭습니다.'고 생각했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말 적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그 확률은 100% 가 되는 것이다. 근저당 외의 권리가 있다면 사전에 해결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어느 공인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로 30만 원을 받았는데, 사고가 나서 3,000만 원을 물어줘야만 했다. 개인이고 중개업자 큰돈 이 오가는 거래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2) 중개업자가 작심하고 사고 친 경우

작년에 한 중개업소에서 몇 십억을 고의로 사기를 쳐 수십 명의 서민 이 피해를 입은 일이 세간을 뜨겁게 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나온 주 택으로 소개하고, 집 주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으로 연결해주고 그 차액을 챙긴 사건이다. 세입자에게 받은 거액의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매월 차임으로 집 주인에게 송금했다. 세입자는 당연히 전세로 계약된 줄 알고 있었고, 집 주인은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몇 년 후 이 중개인이 챙긴 돈을 다 쓰고 더 이상 월세를 송금하지 못하자 집주인 이 세입자에게 쫓아가 집을 비우라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 모가 밝혀지게 됐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시에 서 로 만나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서로 마주 앉아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 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계약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방문하기가 번거로울 테니 집주인에게 직접 참석 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아서 거래를 성사시키겠다고 안심시키고 진행 했다.

 

그 밖에도 중개업소에서 일명 막도장을 수십 개씩 새겨 놓고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소들도 있는데,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거래 가 성사된다면 꼭 당사자를 확인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 부동산 경매 중 가장임차인 사례(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때, 필수로 알아야한다!)

[부동산, 경매 공부] - NPL과 경매의 차이점 정리(낙찰가능성, 투자금 회수, 매도, 양도소득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