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
가계약이란 말 그대로 본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맺은 본 계약과 다른 또 하나의 계약이다. 가계약금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면서 다음 날에 본 계약하기로 약속하는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는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약으로 본 계약을 이행 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고, 가계약을 구두로 했든, 가계약서로 했든간에 주된 내용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확 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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