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건물 주인이 24시간 내에는 계약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으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오해는 공산품 등에 있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과 혼동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동산 계약 후에는 임의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상 계약체결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청약과 승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시 -
청약은 "건물을 1억원에 전세로 내 놓았군요. 들어가고 싶으니 계약을 합니다."
승낙은 "네, 1억원에 내놓았습니다. 계약합시다. 계약은 보증금의 10%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하기로 하죠"
상가 임대차 계약 해제 관련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성급히 결정한 것 같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 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양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단 그 효력은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가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적으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4시간 안에 계약금을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일부 부동산 업계의 관행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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