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상태 및 주변 환경, 시세를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체납관리비다.
체납관리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점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관례에 의해 체납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찰 전에 인수해야 할 관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체납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된다.
1. 체납된 전체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연체 이자
3. 연체된 기간
관리비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으로 나뉘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공용 관리비다. 점유 세대가 사용한 전기 및 수도 요금과 같은 전용 관리비는 인수되지 않으므로 공용 부분만 알아보면 된다. 그 리고 연체 이자는 인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관리비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체된 기간을 알 아봐야 하는 이유는 3년이 지난 체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낙찰자에게 전액을 납부하라고 주장할 때도 있고, 금액을 특정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일단 전체 금액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조사하되 낙찰받은 후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인수해야 할 관리비를 줄이면 된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다면?
관리비 정보를 개인 정보라고 하며 자세히 알려 주지 않는 관리사무소도 있다. 그럴 경우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 전체 금액의 60% 정도가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1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은 6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집이 공실로 오래 방치되었거나 분양 후 입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물건이 라면 체납 금액 전체가 공용관리비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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