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관리비 납부 여부와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
1.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여부
매도인은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잔금지급하기 전까지 정산 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란에 명기하면 된다.
2.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
선수관리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리 사무소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선수 관리비를 승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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