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약정
상대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해약 금을 지급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데, 민법 제565조에는 다른 약 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제5조 [제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 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약금 약정(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민법은 위약 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계약할 때 손해배상을 예정해두었 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금 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 는 매수인이 본 계약에 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금액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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