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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방법 - 경매공부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16.

부동산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확인방법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 관리대장(토지대장)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매도인이 공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 가와 대장과 등기부상의 표시 부분에서 다른 내용 이 있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이 같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다르다면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되는 지번 · 구조 ·· 용도 · 면적 등은 대장이 우선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므 로, 그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해 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간혹 건축물대장상 호수와 현황호수가 바뀌어 있는 사례가 있으니, 건축 물관리대장 열람과 동시에 건물 현황도, 평면도 등을 함께 발급받아 확인해야.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이 표시되어 있는 가도 확인해 야 한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지자체에 문의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되고,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등을 확인하고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이 다를때

 

건축주가 빈 땅에 건축계획을 세우고, 각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는 절차로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주가 각 지자체에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그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 소유자가 제삼자로 변경되면 등기소에서 전산으로 각 구청에 2~3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이 소유권 이전등기 사항을 대장에 변경, 기재하게 되므로 등 기부와 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부동산 표제부(지목, 면적, 주소 등) 내용은 대장이 우선 사용승인 이후 만들어진 대장을 보고 기재하게 되므로하고, 소유권과 같은 권리사항은 등기부가 우선 소유권이전등기 사항을 보고 대장을 변경하게 되므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대장과 일치한 주소로 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상가건물(단독주택에서는 번지(주소)만 일치하면 되지만,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다세 대주택) 등은 번지, 동, 호수까지 일치해야 상임법(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하는 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지정과 그에 따른 건축제 한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매수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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